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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장기현장실습 운영안내(기업)

IPP 장기현장실습 > 운영안내 (기업)

  • 참여 기업 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운영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상시 근로자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운영 일정

    • 정규 학기 4개월
      운영일정
      1학기 2학기
      3월 ~ 6월 9월 ~ 12월
  • 협약 및 참여 절차

    협약 및 참여 절차
  • 주요 운영 규정

    주요 운영 규정
    항목 내용
    실습 시간 및 요일 • 협약 내용에 따름
    연장실습 • 1주 최대 5시간 한도 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
    • 사전 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실습 실시 불가
    • 야간/연장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월차 사용 및 휴게 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보장
    • 월차사용: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 사용 보장

    근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제 2조 "운영사항"

  • 현장 실습비 지급 방법

    • 현장 실습비는 기업에서 지급하며, 실습년도의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현장실습비 지급 방법
    기업 현장실습비 내용
    지급액 실습년도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세전)
    지급일자 협약 내용에 따름
    지급방법 임금(4대 보험 공제), 기타 소득, 제잡비 등 기업에서 선택하여 지급
  • 실습 중 기업의 관리 사항

    • 실습 내용은 실습생 전공과 관련된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실습 직무는 실습생의 교육 효과를 위해 지양해야 합니다.
    • 현장 실습 중 실습생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지도 담당자(멘토) 및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실습 초에 선정)
    • 실습생의 출석 확인을 위해 출석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 말 1회 점검)
    • 실습생 학점 이수를 위해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실습 마지막 달에 1회 평가, 별도 양식 제공)
  • 최저 임금 지급

    •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습년도의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도 가입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 외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