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장기현장실습 > 운영안내 (기업)
1학기 | 2학기 |
---|---|
3월 ~ 6월 | 9월 ~ 12월 |
항목 | 내용 |
---|---|
실습 시간 및 요일 | • 협약 내용에 따름 |
연장실습 |
• 1주 최대 5시간 한도 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 • 사전 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실습 실시 불가 • 야간/연장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월차 사용 및 휴게 시간 |
•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보장 • 월차사용: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 사용 보장 |
근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제 2조 "운영사항"
기업 현장실습비 | 내용 |
---|---|
지급액 | 실습년도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세전) |
지급일자 | 협약 내용에 따름 |
지급방법 | 임금(4대 보험 공제), 기타 소득, 제잡비 등 기업에서 선택하여 지급 |